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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사 승소 판결
[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계약위반
계약해지
박수연 기자
2019-08-23
지식재산권
일부 수정 요구했더라도 기획자, 공동저작권자 아냐<br> 서울고법 "창작적 기여 없었다면 인정 안돼"
창작 발레 공연 안무 저작권은 누구에게
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안무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획사가 안무 일부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가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2091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했고 A씨가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A씨가 발레 작품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B씨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A씨가 제작 기획자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했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따로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저작권은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침해금지
안무가
공연기획사
창작발레
공동저작권
이장호 기자
2017-04-13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지식재산권
[판결] 프리랜서가 만든 발레작품 저작권은 누구에?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5가합553551)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무가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A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다.
무용
안무
공연기획사
발레공연
창작발레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6-03-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나빠"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장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분과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 신분인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나이가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장씨를 이성으로 여겨 장씨에게 성적 호감이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장씨와의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사무실, 지하 안무 연습실 등에서 소속 연습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지망생
상습성폭행
강제추행
우월적지위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김승모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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