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안양초등생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소송서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홍진표 판사는 12일 경기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566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1월 A사는 "정씨는 2004년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중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4년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
납치살해
허위사실
언론사
노래방도우미
김재홍 기자
2011-05-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