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사 캐논이 레이저 프린터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프린터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캐논사가 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 상고심(2013다18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논은 1995년 감광드럼을 발명하고 특허출원한 뒤 감광드럼과 이를 장착한 카트리지를 포함한 레이저 프린터를 개발해 생산했다. 이듬해 국내에도 동일한 발명에 관해 특허를 출원했다.
프린터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캐논은 2001년부터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여왔다.
1·2심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캐논에게 1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 날 알파켐 등 국내 4개 회사가 캐논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2후917)에서 캐논의 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