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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中 공안에 체포… 母女 한국으로 도망 와 난민신청<br> 1심 "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받아들여<br> 2심 "정치적 소신으로 도왔다 보기 어려워… 난민 안돼"
[단독]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국내로 피신한 조선족 여성이 낸 난민신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 조선족 여성이 대가를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 정치적 소신을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처벌 여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던 리모(39)씨. 리씨가 사는 마을은 압록강에서 2~3분 거리로 탈북자들이 빠져나오는 길목이다. 리씨는 2010년 가을 탈북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협조하는 대가로 삼륜 오토바이 1대를 받은 리씨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도록 돕고 2~3일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다음 해 3월 리씨가 접촉한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리씨가 집을 떠나 옌볜에서 머물던 중 공안이 리씨 집에 들이닥쳤다. 리씨는 "위험하니 얼른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중국에 남아있던 리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됐지만, 2011년 3월 리씨는 딸과 함께 중국 다롄항에서 어선에 올라 한국으로 오다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중국 형법은 다른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탈북자들에게 음식, 피신처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리씨가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리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원조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2누26885).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리씨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탈북 브로커를 도운 대가로 오토바이를 받은 점을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형법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후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을 볼 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리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35·사법연수원 35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인도적 차원이든 대가를 받고 했든 그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조선족
탈북브로커
난민
신소영 기자
2013-06-13
행정사건
법원,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 인정"
탈북자 돕다가 탈출한 조선족 난민 인정
북한 주민의 압록강 탈북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겨 한국으로 탈출한 조선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조선족 리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253)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왔고, 중국 공안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된다"며 "리씨가 적극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한 사실은 없지만, 탈북을 도운 행위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씨가 상당수의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해 난민으로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압록강 북쪽에 살던 조선족 리씨는 2010년 10월께 남편과 함께 지인인 A씨의 부탁으로 나룻배를 이용해 압록강을 건너가 20여명의 탈북자들을 데려온 후 2~3일씩 머물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아 탈북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내 체포에 나섰다. 중국 공안이 리씨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당시 딸과 함께 다른 곳에 있던 리씨는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난해 3월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오던 중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리씨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이 지난 5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박해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압록강
탈북
중국공안
조선족
난민신청
박해
김승모 기자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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