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매각결정이 났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증여세를 미납했던 황모씨(43)가 담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낙찰자 최모씨(44)씨를 상대로 "공매결정 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매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67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은 이 사건처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를 규정,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98년12월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공매에 부쳐져 매각결정이 나자 체납한 증여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