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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등 판단 생략" '무죄 판단' 1심 판결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 판결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헌법사건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SK케미칼 등이 직접 '인체무해'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SK케미칼 등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이 있었고,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있기에 애경산업이 광고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부분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해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다면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정위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공정위가 이 부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박수연 기자
2022-09-29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은폐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52).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법인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또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2-08-3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이용경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행위 이전에 받은 뇌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받은 뇌물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1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103).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태스크포스)' 피해구제 대책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담당자로부터 200여만원의 저녁 식사 대접, 선물 등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7년 4월~2018년 10월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159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2018년 3~12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주요 관계자 동향을 애경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에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4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환경부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 즉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받은 뇌물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부정행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더라도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이후 뇌물수수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만 변경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부정행위
수뢰후부정처사
뇌물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등 유발 인과관계 입증 안돼"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용경 기자
2021-01-12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71).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은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 전 대표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인멸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한 것이고, 전 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고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손현수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씨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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