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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엄경천(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애정행각
유부남
부정행위
간통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위자료
신지민 기자
2016-05-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중앙지법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
간통
밀월관계
부정행위
혼인생활파탄
부부생활침해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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