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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소송서 근로자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됐다면 무효"
노사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실무에서는 이와 다르게 임금이 지급됐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주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인 A씨 등 8명이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335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격일제로 일하며 1일 5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다. 이들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1회 운행시간을 고려해 17~19시간으로 정했다. 한편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A씨 등은 상여금 등을 포함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근로자들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맞섰다. 근로자와 이미 포괄임금 형식을 합의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노사간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임금체계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근로시간 수당을 합산해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긴 하지만 A씨 등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은 이와 달랐다"며 "B사가 (포괄임금제라 주장하는) 임금협정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과 고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실제로는 별도수당을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사간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임금지급은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거한다는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괄임금제
임금협정서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br> 총 근로시간 줄어 근로자에 '유리'
[판결]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A씨 등 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7306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뒤 A씨 등의 근무일수를 곱해 월 기본급을 지급했다. 한편 A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B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일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 등은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과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총 근로시간 수'에 산입되는 초과 근로시간을 시간당 1시간으로 정할지, 1.5시간으로 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는 연장·야간 근로시 1.5배를 가산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 역시 1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봤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로 결정되는데,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결국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기존 판례에 따라 1.5시간으로 보면 사측이 유리하고, 판례를 변경해 1시간으로 보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라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당사자의 의사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 및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의사는 고정수당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67729_16074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20-01-22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근기법상 연장근로 수당 등 지급해야<br> 대전고법 "법정수당 미달 임금계약 무효"… 병원 항소 기각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대전고법 "감시·단속적 근로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예외 안돼"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br>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 없어도…"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삼화고속과 ㈜한국GM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종류·형태에 따라 근로의 내용이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 조건과 명칭이 매우 다양하므로,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기 곤란하다"며 "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이 다양한 유형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해 법관의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화고속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식대수당, 업적연봉,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화고속과 한국GM은 재판 도중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명확성원칙
삼화고속
한국GM
신소영 기자
2014-09-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와 병원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기자
2013-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야근이후 지급되는 식비 등 일정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br> 대법원, 회사대표 벌금형 확정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야간근무 후 지급되는 일정액은 야식비, 교통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부산 항만부두에 올라갈 컨테이너 박스수리 및 청소대행업체 현장감독으로 7년간 일해온 서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퇴사하면서 밀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대표인 공모(57)씨는 “야간임금은 이미 다 지급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분만 지급했다. 공씨는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공씨는 “야간컨테이너 작업시 4시간씩 번갈하가며 일해 대기시간인 4시간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그 시간동안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야간근무 종료시 지급했던 4만원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19)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야간근로 후 지급받아 온 4만원씩이 야간근로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근원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로자
교대대기시간
근무시간
야간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류인하 기자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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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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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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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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