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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청원경찰 폭행 50代 무죄선고 원심파기
야간당직 공무원, 담당업무 외에도 자신의 직무로 봐야
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포괄한다"며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불법주차단속요구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역시 당직근무자이던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포함된다"며 "청원경찰이 민원사항인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황씨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해 폭행당했다면 이는 황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1월 밤 12시가 넘어 구청 당직실로 찾아가 "집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야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뺨을 한 대 때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주차단속직원도 아닌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공무원
야간당직
공무집행방해
민원
불법주차단속
류인하 기자
2009-02-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명의사용 승낙받았어도 제재햐야"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진찰자와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누26900)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진단서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제재대상으로 규정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찰자'와 '진단서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진단서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작성명의자인 의사의 책임하에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단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한 자와 다른 자를 작성자로 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른 의사를 대신해 야간당직 진료를 하면서 원래 당직의사였던 이모씨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엄자현 기자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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