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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C군 측에 1300여만원을 보상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야구단 감독에게는 야구 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야구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배트를 휘둘러 C군이 맞았다"며 "야구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서까지 A씨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야구 연습이 끝나고 해산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야구단
부상
배팅연습
박수연 기자
2019-07-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유니폼과 헬멧에서 '우리' 표기 삭제했다면 묵시적 합의해지 된 것"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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