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