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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2021두35124, 2020두413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공정위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약관
환불불가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무효 사유 아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에게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 등이 분양사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8384). A 씨는 2018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에 관해 시행사·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 씨는 인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하는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시행사·분양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며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은 시행사·분양사에 귀속되며 각 호실별 위약금으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6개월 뒤 A 씨는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약관법 제3조의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 근본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분양사 측에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시행사·분양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기 소비자 A 씨 등 87명이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는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다207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 3단계였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3단계(요금 차이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소송은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2013년 1월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했던 A 씨 등이 2014년 11월 "전기공급 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취하는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요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를 취하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기라는 한정된 재화의 필수성과 공공성에 비춰 사회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공급계약에 편입되는 기본공급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효력을 검토할 때 규범통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기본공급약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이 사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이나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이용경 기자
2023-03-3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인터넷방송업체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전속출연계약을 맺으면서 BJ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4553)에서 "B씨는 A사에 26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방송플랫폼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 B씨와 A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양측이 맺은 계약에는 B씨가 한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가 계약 조건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는 B씨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가 자신에게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가 노출 방송을 강요했다는 B씨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씨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은 B씨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계약 조항은 B씨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이다"라고 했다. 다만 "B씨는 미준수한 방송횟수에 따른 위약벌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계약금
위약금
BJ
인터넷방송
박미영 기자
2020-06-25
행정사건
"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 대상도 잘못 지정"<br> 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하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네덜란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누381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달고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대신 환불불가 조건이 걸린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며 부킹닷컴에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우리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자'가 아니며,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보다 할인돼 최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 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정위가 시정명령 대상을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2조 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킹닷컴이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숙박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여야 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해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며 "숙박업체가 부킹닷컴에 숙박조건을 입력하면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 숙박상품을 게시하는데,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부킹닷컴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의 정보 등록과정에서 정보를 바르게 입력했는지를 검토할 뿐"이라며 "숙박업체가 입력한대로 부킹닷컴 플랫폼에 게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하고, 부킹닷컴은 중개인으로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킹닷컴은 숙박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닌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환불불가 조항이 과중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숙박상품이고, 환불가능 상품보다 대금이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불불가 상품이 숙박상품의 범위에 포함돼 고객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에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할지에 관한 권리가 제공돼 있으며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환불가능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킹닷컴이나 숙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고 고객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서 환불불가 상품에 관해 어쩔 수 없이 숙박예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검색결과 대체로 최상단에 게시된다는 점만으로는 부킹닷컴의 플랫폼이 고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부킹닷컴에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불공정약관
숙박플랫폼
부킹닷컴
환불불가
박미영 기자
2020-05-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 '건설사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지운다'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대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원용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53483)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액보증금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 차액의 두배를 납부하게 하고 건설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원고에게 귀속케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는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차액보증금
보증보험
건설회사
건설공제조합
축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0-12-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민사 항소 1부와 3부, 대출약정과 여신거래약관의 해석 달리해
대출금에 대한 변동이율 적용여부 싸고 재판부 따라 판결 엇갈려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대출약정과 여신거래약관의 해석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개별약정에서 고정이율제로 정하고 여신거래 약관에서는 금융 사정 변화에 따른 변동금리제로 정한 경우 약관의 변동금리제 적용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25일 박상용씨가 (주)국민신용카드를 상대로 "대출약정시 3년동안 연13.5%의 고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IMF체제를 이유로 이율을 19%로 인상시킨 것은 약정에 위배된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67399)에서 1심법원의 "(주)국민신용카드는 박씨에게 76만4천여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실행 후 3년의 정해진 기간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따라 금리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약정에서 예정하지 못한 금융사정변화에 대한 예외를 둔 규정으로 약정과 충돌할 때 적용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개별약정우선의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6월27일 최춘자씨가 (주)금호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99나45399)에서 약정에 반해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정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며 "약관법 제4조에 따라, 어떠한 계약조건에 관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 약정서에 기재돼 있다면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IMF체제를 이유로 개별약정을 배제하고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 법원에서 쟁송 중인 사건은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IMF체제
금융사정변화
대출금리인상
국민카드
개별약정배제
변동이율
홍성규 기자
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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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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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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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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