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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대법원서 공소기각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잘못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23오9).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사는 폭행 혐의로 동명이인 B 씨를 약식기소해야 했지만, 공소장에 B 씨가 아닌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로 잘못 기재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것이다. B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10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월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뒤늦게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때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경정해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상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돼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
동명이인
표시상착오
이용경 기자
2023-10-31
행정사건
[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허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같은 허가를 받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법무부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했으니 귀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약식명령 내용을 보더라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귀화 허가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통지는 옛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지고 '귀화 신청이 허가됐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 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의 발신인이 법무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본부장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허 허가 통지의 주체는 법무부라고 봄이 타당해 그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통지가 귀화 허가 처분인 이상 귀화 불허 통지는 그 실질이 귀화 허가의 취소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귀화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A 씨가 2006년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하며 고려된 사정"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이뤄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 씨에 대한 사실들은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A 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귀화 불허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통지
귀화
품행단정
이용경 기자
2022-08-15
형사일반
[판결] 임성근 前 부장판사, '재판 개입 의혹'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네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012).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임기만료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1(심판종료선언) 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으며,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개입
직권남용
판사
박수연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한 때부터 기산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021두561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한 뒤 2019년 7월부터 B사단 예하 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한달 뒤 확정됐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권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진급지시를 통해 진급선발대상자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다면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가 육군규정 보고 조항과 육군지시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군지시 신고 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인
징계
징계시효
박수연 기자
2022-04-04
민사일반
[판결] 진급 심사 대상자만 적용되는 ‘육군지시 신고조항’ 일반 부사관에 적용 징계는 부당
민간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사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의 근거인 '육군지시 신고조항'은 진급심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부사관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따지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1두453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민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군단장은 2019년 12월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육군규정 보고조항),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해야 함(육군지시 신고조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 법원 처벌 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 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A씨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육군지시
육군
음주운전
징계
박수연 기자
2021-12-22
헌법사건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직무권한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1심 재판부의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전 지국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토 전 지국장이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3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했다"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11월 이 재판장에게 판결이유 수정과 선고 시 구체적인 구술내용 변경 등을 요청해 이 재판장이 선고 당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도록 했다"며 2019년 3월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 관련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고 요청하는 것 등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는 피고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 검찰은 "임 전 부장이 2015년 8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최모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토를 지시해 최 재판장이 판결문 등록을 취소하고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 및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도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최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서의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수정된 양형이유는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이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아 최 재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사건 =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월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그 후속절차를 보류시키고, 재판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등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모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김 판사가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번복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토록 했다"며 "피고인은 김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대응 시 김 판사에게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해 권한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체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판단을 번복한 것이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보고받은 것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 것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심사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 표현은 부적절" =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법관 독립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면서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밝혀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성근
이용경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12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8건의 혐의(제2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종류의 사건 병합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위법”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1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다른 8건의 제2혐의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
형종상향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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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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