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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헌법사건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문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4)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3조 1항은 이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식명령 사건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도 7일인데, (서면 심리만 이뤄져)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 지 미리 알 수 없는 약식사건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사건처럼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약식절차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뤄지므로 송달의 불확실성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3년에도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로 이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헌바428).
약식명령
재판청구권
청구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1심의 반토막 1년6월 원심 확정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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