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상한금액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약업체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15일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이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상한금액인하로 피해를 봤으니 보험약가인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1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약제상한금액고시란 병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로 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결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상한가를 인하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상한가를 초과하는 약제의 구매를 피하게 돼 제약회사로서는 상한가내로 인하할 수 밖에 없는 등 영향을 받게된다"며 "따라서 제약회사들도 상한금액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약제상한금액의 설정과 관련해 약제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한금액의 변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상한금액을 인하할 때 제약회사가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한 총량과 총액, 거래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약제에 대해 16개 도매상중 4∼9개의 업소들의 공급액만 조사한 뒤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등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약제상한금액고시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