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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매수자 추후 신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양도세부과처분 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BR> 부산지법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
양도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2014-05-16
조세·부담금
소득세법상 소재지에 주민등록·실제 거주 모두 요구 안해<br> 행정법원,원고승소 판결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만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해 중과하는 취지가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그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호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2008년 4월 토지를 양도했고, 2010년 3월 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일반세율 36%를 적용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씨가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 있다"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2380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1972년부터 실제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것은 손녀의 학교 전학 문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편의상 이전해 놓은 것인데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
주민등록
성북세무서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중과세
김승모 기자
2012-03-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서 제외
'커튼월' 공법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는 위법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자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2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타워팰리스 170㎡(51평형)는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와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구조적으로 개방성을 상실해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커튼월 공법'으로 시행된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상복합건축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1월께 조모씨에게 타워팰리스 주택을 팔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이 주택의 경우 커튼월 공법이라는 시공공법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세무서는 김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되고 경정된 1억7,9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265, 2009두23419)에서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행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커튼월
발코니
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
세금부과
타워팰리스
정수정 기자
2010-09-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3년을 거주하다 매도한 윤모(63)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1호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10월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4년12월 오피스텔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로 1억2,400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유로 환급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특례규정인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으로 봐야 한다”며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주거용오피스텔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양도세감면
정성윤 기자
2008-02-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매상'또는 소비자에게 판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 '상업'으로 볼 수 없어
도매상에게 화훼 팔아도 양도소득세 부과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농지에서 재배와 함께 부수적으로 '도매상'에게 화훼를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이다"며 이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79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토지는 불특정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비닐하우스를 내방하여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토지가 화훼작물재배 등 농업경영을 넘어 화훼 도·소매업의 사업장소로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이어 "농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면서 "원고는 사망한 부친과 함께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땅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이씨의 토지에서 양도 당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에게 판매행위를 빈번하게 했으므로 농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억3,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는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양도소득세
도매상
화훼
소매상
김소영 기자
2007-11-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매매목적 등 종합판단해야”
토지만 매매목적물로 계약… 건물포함 양도세부과는 잘못
주택이 세워진 땅을 팔면서 건물을 제외한 땅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에 따라 토지만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모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17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만을 매매했는지 여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 그러한 매매의 필요성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계약 전부터 토지 매수인이 주택의 매수를 원하지 않아서 원고가 주택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매매가격을 볼 때도 주택이 매매가격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는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던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를 가지고 있던 중 2003년 김모씨에게 토지만 10억여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경정고지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매매목적물
토지매매
매매계약
엄자현 기자
2007-09-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1가구2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
주거용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
주거용으로 적합한 별장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와 별장을 갖고 있던 호모씨가 "별장은 주택이 아닌데도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 것은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단570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일 뿐, 별장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다"며 "소득세법상 '주택'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를 위한 것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호씨의 별장은 주거용으로 적합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봐야한다"며 "세무서장이 호씨의 아파트양도에 대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시에 별장을 갖고 있던 호씨는 20여년전에 2억2,000여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004년 8억원에 팔았다. 그는 세무서장이 '1가구 2주택' 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로 1억여원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주거용별장
아파트
별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지방세법
중과세
소득세법
안용범 기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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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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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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