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양봉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약정된 보험금 1억원 지급해야"
[판결]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의 동생(당시 46세)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충북 증평군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박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는 박씨가 관리하는 양봉통이 10여개 있었다. 박씨의 동생은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벌에 쏘인 박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3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망인은 박씨가 소유·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박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박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박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또 "박씨는 망인의 형으로서 5분의 1 상속지분이 있어 박씨의 손해배상채무는 박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여만원 만큼 혼동으로 소멸해 1억5300여만원이 된다"며 "박씨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양봉
삼성화재
꿀벌
사망
이순규 기자
2017-08-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청에 직접 청구할 권리 없어"
농업재해보조금 소송… 신고·심의 절차 먼저 거쳐야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봉업자 손모씨 등 1461명이 "토종벌 폐사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해대책보조 및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03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 등이 보조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순차 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손씨 등은 2009년 5월께 퍼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물집처럼 액이 차면서 부풀다가 점차 쪼그라들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손씨 등 전국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키우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병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손씨 등은 지난해 5월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농업재해보조금
농어업재해대책법
병충해
농업재해
낭충봉아부패병
신소영 기자
2013-01-11
민사일반
수원지법, 대금 지급 판결
가짜벌꿀인줄 알고서도 납품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못봐
가짜벌꿀 납품계약은 민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성질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모(58)씨가 가짜 꿀임을 알고 사간 임모(52)씨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소송(2011가합207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짜 벌꿀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치고 벌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해 양봉업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가짜벌꿀 납품계약이 민법 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임씨는 가짜벌꿀의 대금 1억 4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이 있어야 하지만 임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짜벌꿀의 제조, 판매 행위가 반사회적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씨와 가짜벌꿀 납품계약을 맺고 가짜벌꿀을 제공하다가 2010년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가 "가짜 벌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이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임씨는 소송을 냈다.
가짜벌꿀
납품계약
반사회적법률행위
대금지급
민법103조
홍세미
2012-08-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