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모양 그림을 합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4719).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 경 피해자 B 씨에 대해 '쌩 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열받아 ○발, 사람 속여 먹고 뒷통수나 깐다' 등 수차례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C 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B 씨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날 C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림에 덧붙여 '개'라고 지칭했다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A,C 씨는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A 씨가 C 씨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C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C 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C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