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양아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영상 전체적 내용 볼 때 얼굴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br>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한 여지 상당하다면<br> 대법원 "모욕적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다른 모욕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 얼굴에 '개' 모양 그림 합성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모양 그림을 합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4719).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 경 피해자 B 씨에 대해 '쌩 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열받아 ○발, 사람 속여 먹고 뒷통수나 깐다' 등 수차례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C 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B 씨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날 C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림에 덧붙여 '개'라고 지칭했다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A,C 씨는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A 씨가 C 씨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C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C 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C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2-27
형사일반
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가로등 기둥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손모 경감에게 '양아치'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당공무집행
모욕죄
경찰관
양아치
욕설
피의자
저항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김재홍 기자
2010-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