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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 70% 배상해야
[판결](단독)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환자 일부승소 판결 남 판사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 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과관찰
부작용
양악수술
박수연 기자
2019-09-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현금으로 미리 받고 환불 거의 없어… 확정된 용역의 대가로 봐야<br>중앙지법 "받은 날 기준 포탈세액 산정은 정당"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로 받은 돈은 즉시 의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 이후 안정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아 수술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의사 강모(47)씨는 2007년 11월부터 강남 신사동에서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했다. 강씨가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을 도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국내 최대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강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가 세금 4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일이 잦다"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포탈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대부분의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수술 전에 완납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추가 수술비를 다시 협상했으며 양악수술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며 "강씨가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한 가수금이 아니라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봐야 하고, 그 현금을 수령할 무렵 곧바로 그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포탈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탈세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형수술비
포탈세액
소득산정
홍세미 기자
2013-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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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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