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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시효취득’ 인정 안 돼<br>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어”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2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양어장 시설 주인 A씨가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3147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 인근에 있는 이 토지(178㎡)는 원래 서모씨의 소유였다. 서씨는 이 땅을 안모씨에게 팔았는데 1995년 11월경 매도한 토지 위에 167㎡ 규모의 양어장 시설을 짓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허모씨가 이 양어장 시설을 인수했고, 이어 2005년 6월 A씨가 허씨로부터 이 땅을 샀다. 2015년 11월이 되자 A씨는 "서씨가 양어장 시설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며 안씨로부터 땅을 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인도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할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씨, 허씨를 거쳐 토지를 순차적으로 승계하면서 총 20년간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서씨가 1995년경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면적은 안씨에게 팔았던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설치 당시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씨의 점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포항지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시효취득
땅주인
타주점유
남가언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양어장 근처 집수정에 미칠 영향 검토 충분히 안해"<br> 건설사 과실 인정… 1억 4000만원 배상 판결
4대강 공사 양어장 물고기 떼죽음 "건설사가 배상"
건설사가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며 하천과 지하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인근 양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1일 양어장 운영자 이모(51)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4038)에서 "대림산업은 이씨에게 폐사한 물고기 값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이씨의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와 양어장 근처의 집수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이씨 양어장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부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에서 민물고기인 대농갱이를 양식했다. 대농갱이는 깨끗한 물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폐사할 수 있어 집수정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림산업은 2010년부터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집수정이 말라 양어장에 물을 댈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대강 공사로 물이 말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4대강
양어장
건설사
대림산업
민물고기
대농갱이
폐사
홍세미 기자
2014-0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SH공사에 2억 배상 판결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황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비단잉어를 보관하던 허모씨가 "공공기관인 SH공사를 믿고 비단잉어를 보관했는데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집단폐사하고 잔금도 못 받은 만큼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126606)에서 "SH공사는 원고에게 1억5,800만원을 배상하고, 잉어보관기간을 파악해 매달 1,440만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는 양어장을 수용해 거기에 있던 비단잉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부터 비단잉어의 주인인 박모씨가 후에 잉어를 다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씨가 계속 비단잉어를 인수하지 않아 SH공사가 보관용역을 맡긴 원고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면 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닌 행정대집행 주체인 SH공사의 사무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3개월인 관리기간 이후까지 SH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단잉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인 SH공사를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 보관을 맡기는 협의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 보관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용자로서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경과 후 비단잉어의 처리가 SH공사 직원이 언급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H공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목동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양어장 시설 및 비단잉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양어장 운영자인 박씨에게 비단잉어를 다른 곳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회사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또 원고와 비단잉어 이전 및 보관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박씨가 잉어를 인수하지 않자 잉어가 집단폐사했으며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김소영 기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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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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