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醫院) 명칭의 주요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진료과목이 한방과 양방으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두 의원 명칭 모두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4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하고자 하는 서비스표는 ‘○○미즈한의원’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산부인과’로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요건이 다를뿐 아니라 그 진료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일반수요자들은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의로부터 진료받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두 이름을 ‘○○’으로만 분리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즈한의원’, ‘○○산부인과의원’으로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라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분리해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므로 ‘○○’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표장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특허청에 한의원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한 서비스표 출원신청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먼저 등록된 산부인과의원과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사건이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