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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면허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는 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징역 8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560). A씨는 2017년 4월 새벽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휴대폰에 찍어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음주단속
운전면허증
손현수 기자
2019-12-26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에게도 징역형 선고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2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임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모(61)씨와 법무사 고모(58)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이들 11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사건
법무사
변호사
브로커
강한 기자
2017-11-03
형사일반
[판결]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 이모(당시 42세)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합102) 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과일용 포크와 주먹 등으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당시 정수리에서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지만 오씨가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오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0도1596) 등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인 이씨가 오씨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이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오씨의 예견가능성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으로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과관계
상해죄
상해치사
결과적가중범
강한 기자
2017-09-11
형사일반
[판결]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안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김모(당시 14세)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는 안씨에게 김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안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자주 들러 살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직무유기
교사
왕따
자살
보호의무
감독의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투신자살
이세현 기자
2016-0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48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천구청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이후 야기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목동임대주택반발
목동행복주택지구
장혜진 기자
2014-12-18
조세·부담금
대법원 "공시송달 효력 없다"
[판결]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출입구 옆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어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모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은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한씨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씨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09년 7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뒤 세무서로부터 942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세무서는 한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반송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한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공무원은 한씨를 만나지 못하자 안내문만 부착하고 돌아온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해 세금 부과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한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우편과 직접 전달 방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수취인부재
주소누락세금고지서
송달의효력
신소영 기자
2014-12-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승소하면 소송비용 받기로' 약정은 무효<br> 대법원 "주택관리회사가 하자보수청구 소송 진행 주도는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 처리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관리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을 무이자로 대납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료돼 판결금이 입금되면 소송비용을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하자보수시공권과 시공사 선정 계약권을 A회사에게 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시공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7월 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가 입금한 6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이 종료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시공권도 주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비용 3200여만원, 위약금 22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질적 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해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면 A회사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자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을 보장해 주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A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돼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며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해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심 역시 A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소 후 소요된 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반사회질서행위
법률사무처리
실질적대리
약정무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신소영 기자
2014-08-08
행정사건
'응급환자 싣고 저속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거나 저속운전을 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했다. 보호자는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친척이 의사로 있는 A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아왔다며 그곳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김씨의 상급자고 A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B대학병원으로 차를 몰면서 구급차 안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보호자가 계속 항의하자 김씨는 구급차를 세우고 보호자와 다투기까지 했다. 보호자가 A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갔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대학병원으로 가면서 먼 길로 돌아가거나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했다. 수차례 급정거를 해 환자의 몸을 잡고 있던 보호자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을 이유로 2012년 9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저속운전
구급대원
파면
근무이탈
소방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1-08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징역 7년 선고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제화염발사기
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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