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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아버지 살해까지 시도한 아들에 중형 선고<br> 서울고법, '징역 8년' 선고 1심 유지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서울고법 "여러 차례 반성문 냈지만 다른 사람 원망만"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징역 18년' 확정
[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씨에 대한 형이 과중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살인미수
아동학대중상해
방조
미필적고의
이세현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서울고법, 실형 원심 깨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조건 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부산고법, 상해치사 판단 원심 취소… 징역 18년 선고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박모(42·여)씨의 항소심(2014노264)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어다고 주장하나,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10~18년 6월에서 가장 높은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는 아니나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대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의 친모,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뒤 이양이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
상해치사죄
울산계모사건
미필적고의
폭행
이장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과 각세워…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세포탈 종합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CJ그룹의 사건은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관리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부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차명계좌 전담 관리 부서를 둔 것,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 미술품·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 오너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이 회장의 사건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어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94년 이후 대주주의 상장주식 소유 비율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만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주식 양도 대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숨긴 정도가 돼야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제일제당의 안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장은 "이 회장이 대부분 1994년 이후 차명계좌로 주식을 소유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 본인 소유로 주식을 취득하면 되지 꼭 차명으로 관리했어야 했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때는 기본 형량을 징역 4~6년으로 하고 있고,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으로 정하고 있어 양형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양형기준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6~7년 전 범죄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새 양형기준 시행 직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과 부외자금 횡령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재현CJ그룹회장
조세포탈
조세포탈종합판
차명계좌
재산은닉
부외자금
횡령
비자금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08
형사일반
"비자금 6200억 조성… 546억 포탈·963억 횡령"<br> 공소사실 인정되면 5~13년 양형기준 적용 가능<br> 신부전증 등 건강상태가 형량에 영향 미칠지 관심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710). 박정식(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8일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특수2부의 윤대진(왼쪽) 부장검사와 신봉수(오른쪽) 부부장검사가 배석했다. 횡령과 배임은 동종범죄로 손해 액수를 합산해 양형기준 유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합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에 해당해 기본 5~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보다 높다. 특가법상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을 한 경우 기본 양형은 5~9년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등 양형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처럼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에서 형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 양형으로 정한다. 이 회장은 형량이 더 높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기본 양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 양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기본 양형의 상한에 더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중·감경 양형을 제외한 기본 양형만 따져봤을 때 조세범죄 5~9년에 횡령·배임 양형의 상한 8년의 2분의 1인 4년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5~13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2000억원대의 금액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손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말기 상태라는 점과 손과 발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희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4년 실형 안팎<BR> 이호진 태광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어 세번째<BR> 동생 최재원 자백도 배척… 객관적 정황 더 중시<BR>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 제동, 양형도 엄격 적용<BR> 최회장 "나는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1심 양형기준 엄격 적용… 태광 이호진·한화 김승연 항소심에 기대<BR> 권고형량 강제성 없지만 2심 執猶 선고 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BR> 건강 문제·반성 등 참작 여지는 남아… 재판부 수용여부 최대 쟁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공소사실 절반 무죄인데도… 엄격해진 양형기준 때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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