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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맞다” 대우조선해양 칼럼 청탁 인정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선무효형' 면해
[판결] 양정숙,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벌금형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무고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도16922).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송파구 상가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아파트 지분·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양 의원이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했으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양정숙
공직선거법
차명부동산
재산신고
박수연 기자
2023-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94). 윤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모임의) 시기가 선거가 끝난 후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1인당 1만 원씩 모두 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식값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8-12
형사일반
[판결] '116억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157).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 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7-14
언론사건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213).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어,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 받은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데, 금지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데,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용자를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교도관 등이 알았다면 이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승낙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구치소
취재
몰카
박수연 기자
2022-04-25
형사일반
[판결] '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688).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광범위해 그로인해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A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인 손 사장 등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안나경
손석희
불륜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1-12-01
형사일반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사기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대통령 비서실, 문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기사 관련 소송냈지만<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칼럼 의견·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럼 내용인 의견이나 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9가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피오르의 풍광으로 유명한 베르겐을 방문지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전임 대통령 부부 중 이번처럼 관광지 방문이 잦은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문 대통령 부부는 노르웨이정부 요청에 따라 베르겐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일 뿐 피오르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보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 부부를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와 어떠한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처럼 보도와의 명백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가지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로 넓게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통령 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앞서 기자가 인도대사관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했다.
문재인
칼럼
정정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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