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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누45653).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CU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 씨에게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약 278m 거리에 있는 점포를 폐점하고 약 230m 거리에 있는 점포로 재출점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지도로 봤을 때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 점포간 거리는 보통의 걸음으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자전거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CU는 A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CU에 “점포 인근으로 이동 출점을 위해 공사 중인 B 씨의 점포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CU는 A 씨에게 “해당 지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본인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뒤 A 씨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씨의 새로운 점포에 대한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C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의 매장을 영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재출점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CU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U 측은 “공정위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신뢰해 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B 씨 점포에 대한 재출점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CU는 공정위가 2012년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신설된 2013년 8월 13일 이후에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C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4가 신설된 이후에도 각종 특약으로 제한거리 내 예외 입점을 허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의 지위가 압도적이어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판결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타 업체 간, 같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한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편의점
가맹점
한수현 기자
2024-04-2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트로는 엑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등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 판매했는데,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을 무선 제어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비트로는 2019년 4월 ‘복수의 무선 라이팅 디바이스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의 발명을 특허출원해 2020년 2월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는 “비트로가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 전체 장면 중 일부라도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도록 그룹을 설정해 연출한 것은 발명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해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 팬라이트의 발명과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다르다”며 “팬라이트 발명의 그룹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하는데,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하나의 조명 장치(좌석)에 좌표평면별로 여러 개의 좌표가 부여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팬라이트의 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라며 “좌석 정보를 기초로 미리 그룹을 설정해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구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통신 방식에 한정해 부여된 특허”라고 했다. 비트로 측을 대리한 황지행(39·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발명복수의 응원봉을 그룹별로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팬라이트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팬라이트
특허
응원봉
특허발명
한수현 기자
2024-03-10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2순위 자진신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를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약 9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황창식, 윤인성, 박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 측은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총괄서기관이 2019년 10월 1일자 감면신청서에 공동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롯데푸드의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하고, 롯데푸드가 이튿날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도 3순위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롯데제과의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공동감면신청이 허용되고,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 시 감면신청인들 간 순위가 롯데제과 1순위, 롯데푸드 2순위로 기재돼있을 뿐 아니라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감면신청 효과를 자신에게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순위 기재도 롯데푸드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일자 감면신청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라기보다 1일자 감면신청서의 보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총괄서기관의 접수순서 기재에도 불고,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하는 1일자 신청에 공동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롯데푸드의 2순위 독자적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에 대한 접수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괄서기관이 1일자 감면신청 접수 1주일 뒤 접수순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그 부여 순위대로 롯데푸드가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이스크림
과징금감면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4-0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2심도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 대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2544).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의사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서 과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1심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비밀
카카오톡해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한수현 기자
2023-12-08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실형 · 법정 구속'
수습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8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669).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당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 한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04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형사일반
[판결] "면세점에 '따이공'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가 받은 송객수수료…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하위 여행사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해 면세점에 송객한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SG(Special Guest)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 내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559).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 대상 영업을 강화했다.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따이공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지급됐다. B 여행사 등 여러 여행사 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받는 여행업을 영위했다. 이처럼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단체관광객 송객사업과 구분해 'SG사업'이라고 하는데, SG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돼 여행사들은 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한 뒤 최상위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했다. B 여행사는 D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했고, D 면세점은 B 여행사가 따이공을 송객하면 그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따이공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불해줬다. 이러한 SG사업 구조 안에서 B 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C 여행사 등 하위 여행사들이 순차 모집한 따이공들을 모아 면세점에 송객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 A 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서 과세당국 등에 노출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위 여행사들을 통해 총 공급가액 합계 766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 면세점에 C 여행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A 씨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했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에 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여행사들과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등에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G사업과 관련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무려 7660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SG사업의 구조와 B 여행사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면세점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SG사업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가 실제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유사 사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보따리상
여행사
면세점
한수현 기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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