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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등인사 불만으로 업무거부...무조건 해고는 부당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회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측이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H보험사가 "박모(49)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401)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공서열 인사를 탈피하는 인사정책에 따라 팀장이던 박씨를 팀원으로 전보해 박씨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됐는데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않고 오히려 사직권유나 모욕적인 좌석배치 등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저감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직무수행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박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않은 채 단시일내에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2001년 차장급이던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다 일반 팀원으로 전보된 박씨에 대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업무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태도변화가 없다며 징계면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박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직무수행거부
강등인사
징계면직
부당해고
인사정책
정성윤 기자
2005-06-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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