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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모야모야병'이 발현 또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석 조석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구단53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A사에 입사한 김씨는 곧바로 거래처인 싱가포르 회사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지에 3개월간 파견돼 근무했다. 그러던 같은해 12월 김씨는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 들어가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긴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졌는데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다"며 "비록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됐으나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이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며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을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방대해 휴일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며 "업무가 과중했고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부담이 증가해 김씨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내재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뇌출혈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모야모야병
업무상재해
출장
이장호 기자
2017-08-25
행정사건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우울증
투신자살
현실도피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순직
정성윤 기자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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