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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감찰기관에 제보 이유 해임 부당
[판결] 동료교수의 혼외자 의혹 사실 아니어도…
동료 교수의 혼외자 의혹을 대학 감찰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대 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학내 중요 보직에 B교수가 임명되자 "동료인 C교수의 아들이 실은 B교수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B교수는 적합하지 않다"며 총장과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제보했다. 그 사이 의혹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감찰원은 B교수와 C교수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벌여 이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유전자 검사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에게 B교수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학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3자가 아닌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의혹을 제보한 것은 대학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비판·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며 "이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B교수를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B,C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수해임
혼위자의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전자검사
교수임명철회
대학교수
이장호 기자
2016-02-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의원대회 참석도 회사업무에 포함<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노조행사후 식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노조 대의원대회 후 점심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2일 S버스회사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5575)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의 점심식사도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조의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으로 노조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김씨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의 회의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처리해 면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노조 업무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의원대회 참석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며 “점심식사 참여가 회사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식사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4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행위
식사중사고
업무상재해
계단
손가락골절
대의원회의
이환춘 기자
2009-09-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임금·성과급 지급으로 보상금 갈음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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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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