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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 안 돼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의뢰를 받아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X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개보조원으로 B씨를 고용했다. 이후 2019년 B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수인 D씨, E씨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A씨와 'Y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씨가 함께 중개인으로 기재됐다. 구로구청은 B씨가 A씨의 중개보조인이기 때문에 B씨의 매매계약에 A씨가 공인중개사로 참여한 것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동중개 사정만으로 중개의뢰인의 이익 해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직접 매도하거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A씨는 구로구청에 낸 사실확인서와 소명자료로 중개보조원 B씨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 측 중개인인 C씨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다고 진술했고, C씨는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와 관련해 구로구청에 '매수인 D씨, E씨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아 아파트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X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개사 승소 판결 이어 "아파트 매수인인 D씨 등은 C씨에게 중개의뢰를 했고, A씨나 중개보조원 B씨는 이들로부터 아파트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매수인들은 A씨의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A씨가 B씨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C씨와 함께 아파트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도인은 A씨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B씨"라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씨의 아파트 매매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아닌 이상 이 규정으로도 A씨가 아파트 매매의 당사자로서 매수인들과 직접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매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부동산
이용경 기자
2021-04-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부담시킨 경우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자기 병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기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소외 한모씨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씨의 의원에 있는 동안 한씨는 김씨의 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 등과 그 과정에서 한씨는 김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김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씨로 하여금 김씨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수정 기자
2010-10-1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1,2심서 계속 엇갈려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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