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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2320)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을 것을 부추기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조참가인 김씨는 늦어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년7월1일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0년7월1일께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8년7월1일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김씨 등 1백40명의 인사이트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오다 2000년11월1일 3개월∼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백34명은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김씨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김씨의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아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스케이
파견근로자
정규직
피파견업체
업무도급계약
장정화 기자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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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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