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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출입제한 방치한 정비소도 책임"
[판결]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정비소 바닥도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며 "C씨는 리프트 작업 중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소 주인인 B씨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작동 중인 리프트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비소 내부와 리프트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정비소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네 자녀는 "배우자에게 1억원,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소홀
낙사
차량정비소
2019-01-03
소비자·제조물
1심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30% 책임"<br> 2심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사고원인 엔진오일 부족… 위험 방지 의무 소홀"<br> "운전자도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업체 책임 30%로 제한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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