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은 LG그룹 계열사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엘지전자(주)가 (주)엘지에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7허6935)에서 엘지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LGS와 선등록상표인 LG는 외관이 상이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등록상표인 LG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해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 LG그룹이 선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인 'LG'에 몇개의 영문자를 더한 'LGS' 'LGIS' 등을 계열사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파차단용필터, 플라스틱판·시트 등은 동종의 상품에 속하므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LG그룹의 계열사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인 LG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한편 LG전자는 LGS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