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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휴대폰카메라 사진저장 압축방식 특허침해 안돼"
LG전자,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
LG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 등에 이용되는 디지털정보 압축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엘지전자(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1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사진을 찍었을 때 생기는 디지털정보를 압축시켜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휴대폰 카메라에 쓰이는 원천기술로 미국에서만 사업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하는 압축방식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립스가 한국에서 기술을 ‘보정’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정을 할 때 기존 출원된 기술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보정날짜를 출원일로 정하도록 돼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됐다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소송
LG전자
디지털정보압축기술
필립스
특허인정
엄자현 기자
2008-04-14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LGS는 LG계열사 오인 우려 상표등록 할 수 없다
LGS은 LG그룹 계열사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엘지전자(주)가 (주)엘지에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7허6935)에서 엘지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LGS와 선등록상표인 LG는 외관이 상이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등록상표인 LG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해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 LG그룹이 선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인 'LG'에 몇개의 영문자를 더한 'LGS' 'LGIS' 등을 계열사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파차단용필터, 플라스틱판·시트 등은 동종의 상품에 속하므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LG그룹의 계열사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인 LG전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한편 LG전자는 LGS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엘지전자(주)
등록무효소송
(주)엘지에스
상표등록
LGS
여태경 기자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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