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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형사일반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자동차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쏘카가 기사를 알선한 것은 적법하다"며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 서비스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이미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발전된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종전에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노상에서 불특정인들의 승차 요구에 응할 수 없던 점, 회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종래 렌트업체에서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월 1심도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쏘카
박수연 기자
2022-09-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액관리제' 미시행 이유 과태료 부과는 정당<BR> 청주지법 "법적 제도… 노사 협의로 시행 않는 건 위법"<BR> 제천지원·영월지원은 동일한 사건에 엇갈린 판결 내려
택시업계 노·사간 사납금제 운용 합의했더라도
택시업체 노사가 사납금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강제하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나머지 운행 수익은 운전자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전액관리제에서는 운전자가 운행 수입 전부를 회사로 입금한 뒤 회사로부터 고정된 월급과 성과급을 받는다. 사업주들은 인건비와 세금 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은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전액관리제 안착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청주시는 노사 간 협의로 사납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청주택시운송에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택시운송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약식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청주시의 처분을 인정했고, 청주택시운송은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항고심(2014라41)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송업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이후에 수입금의 배분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에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 자체까지 노사 협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은 운송사업자들에게 투명한 사업 경영을 유도하고, 택시기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현실과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돼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주지법 제천지원(2014과53)과 춘천지법 영월지원(2014과79)은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같은 사안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신청 권기백 판사는 결정문에서 "'전액관리제'의 도입 취지,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택시
사납금제
노사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과태료
청주택시운송
이장호
2014-08-25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소형택시 적용범위 1500cc 이상 1600cc로 시행규칙 개정, 기존 사업자에는 소급 적용 못한다
소형택시 적용 범위를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까지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발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중형택시로 분류되던 1500cc 아반떼 택시는 개정 뒤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대구시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2200원보다 400원 적은 1800원이고 차량 교체 시기도 중형택시보다 2년 빠른 5년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씨 등이 "기존의 중형택시면허를 소형택시면허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이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78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개정 규칙이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로 바꿔 규정하기 전에 배기량이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이용해 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종전에 법 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영업해 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신뢰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중형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하게 된다면 기본요금을 종전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하고 차량 교체도 더 자주 해야 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개정된 시행규칙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함에 따라 소형택시 적용 범위 달라지자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초, 시내 5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중형차로 운행하던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을 택시를 모두 대·폐차하거나 중형차량으로 전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소형택시
적용범위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급적용
홍세미
2012-09-19
민사일반
"사단법인의 동일성·자율성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br> 1심취소 원고패소 판결
대의원 총회서 정관변경 무효 아니다
조합원 총회로 변경해야 하는 사단법인 정관을 대의원 총회로 변경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고모씨 등 19명이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이에 근거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68458)에서 “민법 제42조2항이 강행법규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조합은 1983년 설립 당시부터 정관변경에 있어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03년까지 17회에 걸쳐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이 변경돼 왔다”며 “이제 와서 개정 정관에 터잡아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의원총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의에 반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개정 전 정관이 민법 제42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05년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2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택시조합은 지난 2006년 직선제로 선출되던 지부장을 당선된 이사장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따라 당연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고씨 등은 2007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 한 정관개정은 정관변경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민법 제42조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 제42조2항의 강행법규성에 비춰 보면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변경
이사장선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환춘 기자
2009-03-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차거부에 욕설까지… 원고패소 판결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최근 개인택시사업을 하던 이모씨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85)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계법령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해 청구인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의 운전면허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취소시킬 수 있으려면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에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령에 의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이씨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2년8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이씨는 "경제적 자유권과 재산권 보장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경제적자유권
재산권보장
직업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06-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법
구상금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
특경가법
배임
투기행위
공직선거법
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2007-03-30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산지법 "종업원주주인 법인택시운전자,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 제외는 정당"
택시회사에서 종업원주주형태로 근무한 운전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구남수)는 23일 모 택시회사의 종업원주주로 근무한 운전자 A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5구합204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주주 운전자들은 마치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자인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택시에 대한 운행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상조회를 통해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법인택시회사의 명의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회사에서 15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부산광역시가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종업원주주
법인택시운전자
개인택시면허
무사고
명의이용금지
2006-03-24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인정한 종전판례 변경
'콜밴'의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을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전문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라고 지적, 법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122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기만 하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구별 없이 그 자동차를 사용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율에 따르도록 전문개정하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의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해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3도7825 등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하는 한도에서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조모씨 등으로부터 요금 4천원을 받고 원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등 화물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콜밴
택시영업
영업범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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