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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30).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88). 다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중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873). 당시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2011년 범행 이후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댓글공작
배득식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대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형 집행, 조만간 수감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드루킹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62). 연 전 사령관은 제18대 대선 등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관련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연 전 사령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고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개입했다"며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이 인정된다 해도 정치적 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관여
여론조작
군형법
손현수 기자
2020-03-2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23). 이에따라 김 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도 완전히 상실된다. 재판부는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이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을 범행했고,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확정되자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구속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 안 미칠까 주변 우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인정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9). 재판부는 김씨 등의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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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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