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럽 게시판에 회원의 실명과 강제탈퇴 사유를 공지한 클럽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안모(48)씨는 2010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미혼인 30대와 40대만 가입할 수 있는 A클럽을 개설했다. A클럽은 1년에 10번 이상 정기모임과 단체여행 등을 했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체 회원이 200여명까지 늘어났다. 안씨는 클럽 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클럽 내 여러 이성에게 접근하지 말 것, 회원 4명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모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안씨는 회원규칙을 클럽에 공개하고 "회칙을 어기면 강제탈퇴 시키겠다"고 공지했다.
2012년 5월 여성회원 함모씨가 남자회원 2명과 비공식 모임을 갖자 안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안씨는 클럽 게시판에 "함씨는 다른 클럽에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 금전거래를 해 강퇴당한 전력이 있다"며 "함씨를 강제탈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 글에 자신의 실명이 올라간 것을 보고 화가 난 함씨는 안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안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고 함씨의 탈퇴 사유를 공지한 것이 클럽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함씨의 실명을 거론해 강퇴사유를 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게재했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