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가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9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고, 젊은 미혼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씨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만 인정됐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2007년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죄와 1명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