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4)씨의 상고심(2014도13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