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건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보다 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010).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인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접근한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