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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판결](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새 강도… 여행사 책임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에도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며 여러 번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로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강 원로법관은 가이드 이씨의 잘못을 전제로 한 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했는데도 미리 생수를 사지 않고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정씨 등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정씨 등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강도
해외패키지
박수연 기자
2019-01-17
민사일반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 60% 배상해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안대용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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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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