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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860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고,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주시에 A 씨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시장 등이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주시는 A 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등에게 무연고 시체 등에 관한 처리 의무를 명문의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부과한 것은 사망한 무연고자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되거나 연고권을 주장하는 연고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매장·화장·봉안된 무연고자의 묘지 등에서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분묘
무연고자
장사법제12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07-18
민사일반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에 대해 인정 "매장 문화 여전… 관습법상 권리 부인 신중해야"
[판결]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보기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기록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덕·박보영·김소영·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인정해온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그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인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데다, 특히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수가 상당해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기지권
관습법
분묘철거소송
취득시효
매장문화
신지민
2017-01-19
민사일반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해왔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크고 일제가 만든 작위적 권리"=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판례로 인정한 후 우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90년 정도 유지돼 왔다"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20년대 소작쟁의와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였을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도 없는 관습상의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 즉 실제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성문법을 준수하듯이 지켜야겠다는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화장 문화의 발달 등으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종중제도 등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된 것에 맞춰 분묘기지권도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장사법은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개정 장사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교수는 "분묘기지권자의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하고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분묘는 즉시 이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대리인인 최문수(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폐지땐 사회적 혼란 커"= 피고인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묘기지권은 필요 불가결한 법률제도"라고 맞섰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점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효취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927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승계해 현재까지 인정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믿고 따라 온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사법은 단순히 분묘의 설치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인 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정리·해결을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장묘 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묘지의 폐지와 묘지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씨의 대리인인 조홍준(54·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습법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산권
시효취득
신지민 기자
2016-09-22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형 원심 확정
[판결]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314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연고자를 찾는 등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를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 전 회장의 행위를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보낸 돈은 신협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1만~10만원씩 총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5-05-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현황 확인 불가능… 소송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북한소재 토지, 국가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못해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6)씨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76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됐다가 1980년 12월31일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년8월께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해야 하고, 만약 토지가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해 살펴보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임야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연고자로만 기재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
토지
국가명의
소유권확인
연천
군사분계선
사정명의인
정수정 기자
2011-03-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공원에서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3498)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500만원씩, 병원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무연고자로 단정해 분당구청에 인계했다"며 "후에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도 가출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보호자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행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도 아이가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채취시 지문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했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할 때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병원도 야간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운영자도 아이 및 부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원조회
정신지체아
정신병원
전산조회
실종
김소영 기자
2010-06-09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민법상 계모자 관계는 혈족아닌 인척관계에 불과"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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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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