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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연명치료 중단, '자기결정권'·'사망단계' 싸고 공방
대법원, 공개변론… '존엄사' 허용여부 21일 판가름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기로 연명하자 딸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 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의사의 요건 및 기준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의 연명치료 중단의 가부와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및 요건 등이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석배 단국대법대 교수는 "김씨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독일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아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생불가능성만으로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김씨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는 과거진술은 모두 김씨의 상속인들인 가족들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안된다'고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명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답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보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청구원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대세브란스
회생불가능
불치병환자
정성윤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서울고법, 연명치료 중단가능한 네가지 구체적인 요건 제시… 엄격하게 판단돼야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도 된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와 그 자녀들이 김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소송 항소심(☞2008나1168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하고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해서, 항상 가능한 모든 의술을 사용해봐야 한다거나 꺼져가는 인간생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그 자체만은 아니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하고, 의학적으로 무용한 처치를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없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중단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계에 대한 의존상태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고의 또는 섣부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망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가는 사회 일반인이나 의사 등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일정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가능성의 판단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의사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견해 또는 판단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해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및 종교관 등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는 고통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가 포함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사상태
존엄사
신촌세브란스
존엄성
회생가능성
연명치료중단
엄자현 기자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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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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