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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피해업체들에 88억원 배상하라"
[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과실책임"
법원이 지난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화재 피해를 본 업체들에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사(소송대리인 이선희, 김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1420)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공동으로 A 사 등 피해업체에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수소 생산 부지만을 관리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수전해 시스템 등 실증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결국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2019년 6월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 A사 등은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폭발 사고는 수소 생산시설(수전해 시스템) 내 전해조(전기분해 장치)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고, 사고 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는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주진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진테크에서 다른 업체인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로 참여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기관이자 사업총괄 업체인 에스에너지에 대해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 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담당한 주진테크에 대해선 "정격전력이 공급될 경우에만 전해조가 가동되도록 전력공급 장치를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채 수소생산 시설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양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수소생산 시설을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테크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정격전력에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 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고, 수소와 산소가 혼입돼 안전상 우려를 알면서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위험을 수반하는 신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소
폭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용경 기자
2023-0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롯데정보통신 등 일부승소 확정
[판결]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다. A업체는 이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건 당일 C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크게 번져 사망 9명을 포함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이 화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4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공동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4개 업체에 분할도급했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춰보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했다"며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CJ푸드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8673)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오씨 등은 화재로 인해 집기·비품·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하도급 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작물하자
박수연
2022-04-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br> "호텔, 투숙객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책임 크다"
[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0가단5074944)에서 최근 "서한사는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확한 원인 못 밝혔지만 안전성 등에 하자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제조사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하자
화재
제조물책임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단독)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138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는 보상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가 건물 구조나 A씨 관리 매장 현황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1700여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340여만원이고, A씨의 잔여 손해액은 1억2800여만원이므로 B씨는 A씨에게 634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목적물은 보험사,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 피해는 가해자에 배상책임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 손해액이 아닌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B씨에게 더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반면 A씨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에 대한 피해 손해액 중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A씨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액이 B씨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C씨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점포와 C씨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씨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재
손해배상
전기배선
조문경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실화죄' 처벌 못해
[판결](단독)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우고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박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건조물 훼손 안돼"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화죄
여자친구
소훼
방화죄
이세현 기자
2018-10-11
형사일반
[판결] '텀플러 폭탄' 지도교수 공격… 대학원생에 '징역 2년'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자신의 지도교수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2일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으로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성물건 파열치상)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피해 교수를) 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 폭탄이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조용한 태도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은 뒤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을 자주 질책하던 지도교수에게 반감을 품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생이 사제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세대는 사건 직후 일반대학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태를 수습 및 연구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폭탄
텀블러
지도교수
사제폭탄
상해
왕성민 기자
2017-1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광주지법 "차량 정비·점검 소홀로 화재"<br> 차주와 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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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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