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연예기획사 이사 이모씨로부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매수기회를 받는 대신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방송국 프로듀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께 이씨 "기획사가 조만간 코스닥 등록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1,400원인 주식을 1,000원에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씨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뮤직비디오 등을 방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