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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비리' 방송국 피디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연예기획사 이사 이모씨로부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매수기회를 받는 대신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방송국 프로듀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께 이씨 "기획사가 조만간 코스닥 등록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1,400원인 주식을 1,000원에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씨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뮤직비디오 등을 방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예능프로그램
배임수재
피디
연예비리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정수정 기자
2010-0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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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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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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