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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배우 연정훈, 포르쉐 소유권소송 패소
배우 연정훈씨가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내고도 이중계약에 속아 2년밖에 타지 못한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726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2007년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내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씨는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 2010년에 완납했다. 하지만 연씨가 계약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게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씨는 "리스료를 완납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씨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해 B사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리스
이중계약
포르쉐
연정훈
자동차소유권확인
리스계약
수입신고필증
신소영 기자
2013-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차대 번호 위조한 리스 회사에 사기당해<br> 법원, "자동차는 선의취득 인정 안 돼 소유권 없다" 판결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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