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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계처분 취소판결
지방의원 연찬회에 외부여성 동행 참석 특정인만 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시의회가 권형례 의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은 외부 여성들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회가 심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오모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 2009년 3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 김모씨 등 2명의 외부 여성이 동행하게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를 열어 권 의원이 외부인 동행에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하고 사후에 거짓 답변으로 언론에 대응해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전시의회
권형례
연찬회
출석정지
품위유지의무
외부여성
2009-11-02
행정사건
공익 위해 필요한 정보 해당 안돼… 사생활 보호돼야
지자체장 판공비 접대상대 공개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접대 상대방이나 연찬회 등 참석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97·98년에 사용한 시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4610)에서 서울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시장 주최 간담회 ·연찬회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나 금품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의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8년12월 서울특별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 참석자 및 시장이 제공한 금품 수령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 판결과 함께 이날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439)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법원 제1부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칠곡군수 ·울진군수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용내역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 대상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판공비
연찬회
참석자신원
사생활보호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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