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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면책허가 결정
파산 심형래, 170억 빚 법원이 탕감해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5)가 파산선고에 이어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170억원대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2013하면896).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씨는 해당 채무를 최종 면책받게 된다. 심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2013하단496). 영화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흥행에 실패해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등 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파산
심형래
빚탕감
영구아트무비
면책허가
채무면책
홍세미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심형래 감독 '영구아트무비' 25억 대출금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10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은행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은행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 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 약정은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영구아트무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영구아트
심형래감독
심형래
대출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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