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여·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2012노51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점,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무참하게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의 문제는 제대로 조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B씨와 투숙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낳자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담아 모텔 복도에 버려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