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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위한 보전의 필요성 없어"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 동시 선고할 경우 본안판결로 목적 달성하면 '가처분' 기각해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2010카합2067)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인 영업금지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일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 등 제외) 최씨 등에게 영업금지를 명하는 한편, 인용부분에 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취지와 같이) 본안에서의 승소부분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따라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해 신청사건에서의 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통상 실무상 본안과 신청사건이 함께 심리돼 같은 날 결론이 나는 경우 신청사건도 본안사건과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유사 선고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10월 K사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용도가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 김씨는 최씨 등이 같은 빌딩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사실상 매점영업을 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약정위반
업종제한
영업금지가처분
동시선고
본안소송
가처분신청
김재홍 기자
2011-06-1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구체적 집행행위 없어 표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br>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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