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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패소' 확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두52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의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 회장의 주장과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과 사업기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어서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라도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지배주주 등에게 동시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면서,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2-11-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 영향 그런데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C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C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C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B씨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A씨 등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주주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무제표
회계법인
허위작성
기업
회계
한수현 기자
2021-11-1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수익성 낮은 팀 양도 이유로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구제됐다. 회사는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다는 이유로 해고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양도가 경영악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모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85204)에서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의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해당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영업양도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적법한 해고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영구조를 일정 수준 합리화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될 위험을 위피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호텔은 영업 시작 후 이듬해인 2017년에는 약 16억5000만원의 영업이익과 약 2억5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객실부문 매출이 9억원 정도 증가했다"며 "또한 A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등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A사가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하기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 조직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고
경영악화
양도
박미영 기자
2019-07-09
행정사건
[판결]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과장됐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동남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했고 결국 2016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에 신 전 회장의 배우자 등 상속인들은 "2014년부터 동남산업의 주된 매출처인 A사의 경영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주식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과대평가됐다"며 "상증세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가 2011년부터 2013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동남산업의 2014년 사업연도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상속개시일까지의 순손익액도 반영돼야하므로 21억58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와 과세당국이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을 때 주식의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주식가치 과장 증명은 납세자측이 해야" 이어 "상속인들의 주장대로 동남산업이 주거래처인 A사의 경영악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더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상속인들은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 동남산업의 사업을 중단하고 재산을 매각했는데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산업의 매출액 중 주거래처인 A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A사가 오로지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
손현수 기자
2018-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판결] 리조트 예약 대행사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션블루발리와 현지 법인인 오션블루풀빌라가 여행예약 대행 인터넷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3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와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땡처리닷컴은 오션블루발리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왔다"며 "오션블루발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땡처리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영업전략이라는 판단하에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땡처리, '초특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호텔숙박권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 가격을 특정하고 '최저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공개금지특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션블루발리는 2010년 1월 땡처리닷컴과 2011년 3월까지 호텔숙박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몇 차례 다시 맺으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오션블루발리측은 "땡처리닷컴이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써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영업상 손해를 입히고, 숙박권 가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을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오션블루풀빌라
예약대행
땡처리닷컴
저가판매
가격공개금지특약
땡처리
최저가
안대용 기자
2015-12-09
행정사건
국책사업으로 개인사업 폐업시 손실보상금 기준
국책사업 때문에 개인사업을 그만둬야 할 경우 국책사업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의 기준인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 공고나 고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 전 3년 간이 아닌 수용재결일 전 3년 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고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에 토지를 수용재결해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정모씨는 손실보상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 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소를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2구합1015)에서 "공사는 정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수용재결감정서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감정인들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해 출하하는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익을 산정하는 등 영업이익 기간과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므로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수용재결감정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수용재결일
3년간의평균영업이익
손실보상금
개인사업자
국책사업
2014-04-24
민사일반
'영어학원' 양도한 뒤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에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방을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어학원을 인수한 유모씨가 양도한 장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3나1029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놓여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영업"이라며 "장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더라도 유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기 변동과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씨가 학원을 인수한 뒤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했으므로 장씨가 운영할 때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장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돼 학원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유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장씨는 학원 인근에 거주하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과외방을 운영했다. 유씨는 계속된 적자로 노모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넘긴 뒤 "장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학원생 5~6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학원생이 줄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원양도
개인교습
경업금지
과외
동종영업
영어학원
2014-04-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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