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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 10일 처분 타당"
[판결] 노래방업주, 손님 요구 못이겨 캔맥주 팔았어도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14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단8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 해당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지난 5월 해당 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법 제2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보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해당 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처분사유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등포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정지
노래연습장
한수현 기자
2022-10-3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br> 현대산업개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결정]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잠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1015).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에 9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
영업정지
한수현 기자
2022-04-14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행사한 것"이라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9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처분의 이유는 'B씨가 C씨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씨의 일행들의 성인이었던 점, B씨가 앞서 C씨가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C씨로서는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씨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직원 3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씨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씨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C씨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음주판매
청소년
소주
위조신분증
박미영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단독) 11일간 서류 미제출 이유로 4개월 영업정지는 과도
건설업 분야에 새로 진출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두475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4년 B사 사업분야 중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기로 하고, B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 356좌를 포괄 승계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은 B사로부터 융자금 일부를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사에 출자증권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합의 끝에 2016년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았다. 이후 A사는 11일 뒤인 같은 해 6월 14일 자사 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했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회사 귀책사유 크지 않아 그런데 경상북도는 "A사는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음으로써 B사의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됐고, 14일 새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11일간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건설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재처분 면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경우’ 해당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B사를 분할·합병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된 후로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A사에게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매우 짧고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반면, A사에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단서에 해당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미제출
손현수 기자
2020-02-20
소비자·제조물
행정법원 "사전 심의 내용과 달리 방송은 위법"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홈쇼핑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1-06
행정사건
당사자에 동의 구했다면 안 지켜도 돼<br> 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은 은평구청 패소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행정사건
법원 "2회 이상 위반에 무조건 불수용 지휘는 합리성 결여"<br> 검찰 "행정처분은 균형·형평성 중요… 타협 대상될 수 없어"<br>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조정권고제도 명문화 필요" 지적도
법원·검찰, 행정소송 조정권고 싸고 충돌
법원과 검찰이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이 불수용지휘를 내리는 바람에 조정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이 판결로써 행정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판결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 조정안 '불수용' 부쩍 늘어= 서울 역삼동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하모씨는 지난해 3월 건물 3층에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씨는 같은해 12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강남구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자발적인 검토안을 내 소송은 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고, 2차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불수용 지휘를 할 예정"이라며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또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씨 사건에서도 영업정지 45일에 과징금 30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는 강서구청의 검토안을 불승인했다. 검찰은 최근 '행정지침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처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대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불수용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무조건 불수용, 타당성 없어" 일침= 하씨와 김씨의 사건은 결국 판결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하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의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 서울고검 송무부의 조정권고 불수용지휘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판사는 "조정권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에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구제 및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실무상 확립된 제도"라며 "법령상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정권고에 대해 무조건 불수용지휘를 하겠다는 입장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국가소송지휘에서 후견적인 관리와 지휘의 기능을 벗어나 처분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 30일 김씨의 사건(2013구단16985)에서도 "재량재심사권한은 처분권한과 처분철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소송의 지휘를 서울고검 송무부에 맡긴 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청의 송무수행에 있어 후견적 지원을 하고 조력하라는 취지이지 적극적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범위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타협 대상 아니다"= 서울고검은 "조정권고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국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만 조정권고 수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행정지침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반자에게 좋지 않은 정황"이라며 "행정처분은 균형과 형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리기준에 의해 조정을 받아들일 수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승인지휘 우려 당사자들끼리 조정 합의= 지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당국 입장에서는 원래의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될 바에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수용지휘를 하고 나서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합의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도 국가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거나 조정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의 불수용지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 간 힘겨루기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정권고안이 빠진 것은 법원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라며 "최근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조정권고를 사장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조정권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조정권고
불수용
행정처분
불승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3-11-01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계약 체결해야 추가대출 가능… 대출 자동연장 없어"
대부업체 '미즈사랑'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미즈사랑의 대출업무를 보면 만기 연체채권은 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전화상담 녹취록 등을 보면 대부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의 일괄상환을 부탁하거나 계약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주류"라며 "만기 이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의 통지는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자동갱신이 인정돼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즈사랑은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갱신해 2억여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미즈사랑
대부업체영업정지
대부최고이자율
대출만기연체채권
대부최고이자율초과
신소영 기자
2013-01-03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만료된 계약 자동연장, 이자 초과수취"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고객들에게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캐싱의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집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캐싱의 대출약관은 대출한도만료일에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5년 단위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의 의미는 계약이 연체처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돼 새로운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고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캐싱은 지난해 7~9월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대출 391건,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17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산와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고, 러시앤캐시는 승소했다. 산와머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대출계약 자동연장으로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봤다(2012구합5916). 반면 러시앤캐시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대출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2012구합6094).
원캐싱대부
대출만료계약자동연장
대부업이자초과수취
대부업최고이자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신소영 기자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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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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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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